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臥여수와 소풍가다 요약정보 및 구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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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,900원

여수와가 계절별로 준비하는 가족소풍 프로그램입니다. 우리지역의 문화재나 아름다운 장소에서 가족과 함께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. 학교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웠던 융합교육이 가능한 시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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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여행 취소로 인한 피해

    1)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

    - 여행개시 3일 전까지 통보 시: 계약금 환급 

    - 여행개시 2일 전까지 통보 시: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% 배상

    -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: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% 배상

    -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: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% 배상



    2)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

    - 여행개시 3일 전까지 통보 시: 전액환급 

    - 여행개시 2일 전까지 통보 시: 요금의 10% 배상

    -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: 요금의 20% 배상

    -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: 요금의 30% 배상



    3)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(여행 전)

    - 여행개시 3일 전까지 통보 시: 계약금 환급 

    - 여행개시 2일 전까지 통보 시: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% 배상

    -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: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% 배상

    - 여행개시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 시: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% 배상



    2.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(여행 후):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

    3. 여행사 또는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행자의 피해: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

    4. 여행 중 위탁수하물의 분실, 도난, 기타사고로 인한 피해: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

    5. 여행사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해 여행일정의 지연 또는 운송 미완수: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
    ※운송수단의 고장, 교통사고 등 운수업체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함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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