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안내
1. 여행 취소로 인한 피해
1)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
- 여행개시 3일 전까지 통보 시: 계약금 환급
- 여행개시 2일 전까지 통보 시: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% 배상
-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: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% 배상
-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: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% 배상
2)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
- 여행개시 3일 전까지 통보 시: 전액환급
- 여행개시 2일 전까지 통보 시: 요금의 10% 배상
-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: 요금의 20% 배상
-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: 요금의 30% 배상
3)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(여행 전)
- 여행개시 3일 전까지 통보 시: 계약금 환급
- 여행개시 2일 전까지 통보 시: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% 배상
-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: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% 배상
- 여행개시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 시: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% 배상
2.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(여행 후):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3. 여행사 또는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행자의 피해: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4. 여행 중 위탁수하물의 분실, 도난, 기타사고로 인한 피해: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5. 여행사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해 여행일정의 지연 또는 운송 미완수: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※운송수단의 고장, 교통사고 등 운수업체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