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水여수와 여수의 맛 : 시장투어 요약정보 및 구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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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수에는 여러 가지 맛이 있습니다. 여수와와 함께 시장을 걸으며 제철 식재료와 제대로 먹는 방법을 알아가고, 여수와와 함께 진짜 여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걷는 프로그램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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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※ 현금영수증/전자세금계산서/견적서 발급 가능

    ※ 기업 소규모 워크샵 / 여수 선진지 견학 문의

    ※ 다양한 체험 연계 가능

    예약 문의 : 061 - 662 - 2220

    E - mail : yeosuwa@yeosuwa.com





    이용안내

    1. 여행 취소로 인한 피해

    1)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

    - 여행개시 3일 전까지 통보 시: 계약금 환급 

    - 여행개시 2일 전까지 통보 시: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% 배상

    -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: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% 배상

    -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: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% 배상



    2)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

    - 여행개시 3일 전까지 통보 시: 전액환급 

    - 여행개시 2일 전까지 통보 시: 요금의 10% 배상

    -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: 요금의 20% 배상

    -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: 요금의 30% 배상



    3)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(여행 전)

    - 여행개시 3일 전까지 통보 시: 계약금 환급 

    - 여행개시 2일 전까지 통보 시: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% 배상

    -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: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% 배상

    - 여행개시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 시: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% 배상



    2.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(여행 후):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

    3. 여행사 또는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행자의 피해: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

    4. 여행 중 위탁수하물의 분실, 도난, 기타사고로 인한 피해: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

    5. 여행사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해 여행일정의 지연 또는 운송 미완수: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
    ※운송수단의 고장, 교통사고 등 운수업체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함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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